학원강의만 듣고 학위 받을 수 있다…'학점은행'시범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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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직장인.주부 등 일반인이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이나 사설학원.직업훈련기관 등에서 강의를 듣고 학점을 인정받아 의료.사범계를 제외한 대부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가 3월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24일 건국대 사회교육원 등 61개 기관에서 개설한 2백74개 과목을 학점은행제 시범운영대상 학습과정으로 인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 참조〉 학습과정은 대학부설 사회.산업.평생교육원 및 전산원, 사설학원, 노동부 산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 직업훈련원, 전공과가 있는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국어.영어.전산.음악.회화.미용.디자인.요리.전기전자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개발원 학점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누적된 취득학점이 1백40점 이상이면 학사학위 (문학 등 17종) , 80점 이상이면 전문학사 학위 (언어 등 13종) 를 받게 된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은 고교졸업 학력자로 교육부가 앞으로 고시할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교양.전공분야별 과목을 선택, 학습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학점은행제는 자격증도 학점으로 인정해 기술사 45점, 기능장 39점, 기사1급 30점, 기사2급.기능사1급 24점, 워드프로세서 1급 12점, 부기1급 8점, 비서2급 4점을 각각 부여한다.

또 독학사시험에 합격 (성적 60점 이상) 하면 교양과정은 과목당 4점. 전공기초.전공심화.종합시험은 과목당 5점씩 인정되고, 일부 대학과 전문대에서 개설하는 시간제등록 과목도 학점은행 이수학점으로 인정된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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