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월부터 1인가구에 임대주택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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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시는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다음달부터 가구원 수가 1명인 단독가구에 대해서도 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저소득 단독가구 세입자의 가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2인 이상 가구로만 한정됐던 임대주택 공급대상이 확대돼 해당 재개발구역의 구역지정 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구역안에 거주한 모든 가구가 임대주택 공급혜택을 받게 된다.

김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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