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 우성아파트 입주 여부 이달말 판가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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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법정관리중인 우성건설의 정리계획안이 일부 채권단의 반대로 부결돼 우성의 향방에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법원이 정리계획안 처리시한을 1개월 연장, 회사갱생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오는 25일쯤 열릴 예정인 2차 채권단 회의 결과에 따라 회사 운명이 결정된다.

2차 협상에서도 정리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청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가 청산되면 이 회사가 시공중인 총 18개 사업장 1만4천여가구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은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주택공제조합이 1백% 분양보증을 하고 현장마다 2개사 이상의 연대 보증사들이 있지만 공사 인수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 공기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물론 2차 채권단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면 큰 문제는 없다.

법정관리상태여서 이자등 채무변제의 짐이 들어 요즘같은 어려운 때는 도리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지난 4일 열린 1차 집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신한은행등 일부 채권자들이 제기한 담보권 해제 조건. 대부분 채권은행들은 변제조건만 조금 수정한다면 우성측의 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유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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