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신청 철회 허가받아야…기업정리법 개정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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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화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법정관리 절차의 단계별 법정기한을 단축한 기업정리 관련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9일 화의법.회사정리법.파산법 등 기업정리 관련 3개 법의 개정안을 확정,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원이 화의신청 기업의 자산.부채규모.채권자수 등을 엄격히 심사한 뒤 화의 절차에 부적합한 기업과 회사재산 유용 등 고의적인 부실경영 기업에 대해서는 화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또 보전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는 법원 허가없이 화의신청을 취하하지 못하도록 규정, 대기업들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위기를 회피할 목적으로 화의를 신청하는 것을 막고 가급적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쌍방울.나산.뉴코아.극동건설.효성금속 등 화의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기업들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회사정리법 개정안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 발행 주식의 2분의1 이상을 소각토록 한 규정을 신설, 부실 기업의 정리 및 인수.합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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