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장기채권이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발행된다.
이번에 발행되는 무기명 장기채는 매입시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고 가명 (假名).차명 (借名) 거래도 가능한 대신 금리는 5%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9일 "고용보험기금 확충을 위해 무기명 장기채를 발행키로 한데 따라 3월까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고 4월부터 발행할 계획" 이라며 "일단 총 1조원어치를 2~3차례에 걸쳐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무기명 장기채를 이용하면 상속.증여세를 한푼도 물지 않게 되는 만큼 금리는 현재 실세금리보다 훨씬 낮은 5% 안팎으로 정할 방침" 이라며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매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자금출처 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줄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기명 장기채 수요가 예상보다 많고 고용보험기금 확충이 더 필요할 경우 발행액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만기는 5년이상 10년이하로 하되 금액별로 세분화해 수요자의 선택폭을 넓혀주기로 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