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근무 중 노조활동 뒤늦게 징계 안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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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코레일 서울지역 지부장 최모씨가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했다고 뒤늦게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근무 일정상 노조활동이 어렵자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했고, 회사 측은 이를 묵인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최씨가 무단결근을 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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