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담보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가 7일부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새 아파트가 완공되고 등기를 할 때 보금자리론으로 전환되는 중도금 대출(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보증)의 보증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대출한도 확대는 지난 1월부터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인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5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대출받는 액수가 전보다 늘어난다. 예컨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시가 7억원짜리 집을 구입할 때 기존(LTV 70% 적용)엔 최대 3억원을 빌릴 수 있지만 7일부터는 4억9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