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닥터] 해외지사로 발령나 집 팔려고 하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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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Q : 해외지사로 발령을 받아 곧 떠날 예정인데 1년 전 산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나.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외국에서 국내의 집을 사면 보유기간을 인정받나.

A : 현행 세법상 ▶1년 이상 해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이나▶해외 이민으로 전 세대원이 출국하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출국 당시 1가구 1주택자이면 보유.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국 사유가 이민인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일 때는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를 각각 첨부해 과세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세대원 일부만 출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대원 중 일부만 출국하고 나머지는 같은 주택에 거주하다 팔 때는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요건(서울.과천, 분당 등 수도권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에 2년 거주, 나머지 지역은 3년 보유)을 채워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세대원 중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부모.성인인 자녀 등이 함께 출국하지 못할 경우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출국일 당시 1가구 2주택 상태인 사람이 해외에서 집을 파는 경우 두 채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령 양도세를 부담하고 A아파트를 먼저 처분, B아파트만 남아 1가구 1주택자가 됐더라도 B아파트를 매도할 땐 국내 외의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해외 이민의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출국일까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이 기간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부과 대상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종전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매입(대체 취득)하고 싶다면 출국 후 해외에서 하는 게 낫다. 취학.해외근무로 출국하는 경우도 소유하고 있던 한 주택을 매도, 비과세를 받았다면 추가 주택은 해외에서 매입하는 게 유리하다.

해외에서 국내 주택을 매입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적용)와 양도세율 등을 따질 땐 보유 기간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상 '3년 보유'는 인정받을 수 없다.

해외에서 집을 사 양도세를 안내려면 귀국해 국내에서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서울 등은 3년 보유에 2년 거주, 나머지 지역은 3년 보유)을 충족해야 한다. 02-2202-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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