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권양숙, 대통령 부인으로는 두 번째 소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역대 대통령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권양숙 여사가 두 번째다.

최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 대검 중수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자신이 남편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206억원 중 일부가 이 여사의 동생인 이창석씨에게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였다. 당시 이씨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검찰이 남편 비자금이라고 주장하는 130억원은 패물을 팔고 땅을 사서 불린 알토란 같은 돈”이라며 30분간 울먹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여사는 결국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대납 형식으로 그 돈을 냈다.

이 여사는 1996년 검찰의 ‘5공 비리’ 수사 때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당시 이 여사가 전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전면에 나서 비자금 1400억원을 관리해왔다는 혐의를 포착했지만 소환조사하지는 않았다. 당시 이 여사가 회장으로 있던 ‘새세대 육영회’와 ‘새세대 심장재단’이 기업체들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모금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도 검찰 소환 직전까지 갔었다. 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는 다른 통로로 비자금을 챙겨왔다는 의혹을 들어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거론했다. 그러나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은 “영부인이 직접 돈을 받았더라도 결국 전 대통령의 위치에 의해 받은 것이니 영부인은 처벌하지 않는 게 사법처리의 관행”이라 주장했다. 김 여사는 결국 검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99년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씨가 당시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 등에게 고가의 옷을 선물한 ‘옷 로비 사건’에 연루돼 구설에 올랐다. 당시 특검까지 도입됐지만 이 여사가 직접 조사받지는 않았다. 지난해 8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대통령 부인의 사촌임을 내세워 30억여원의 공천 로비 사기를 벌인 것이 드러났다. 이때도 검찰은 김 여사를 조사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11일 권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때 권 여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첫 대통령 부인’이 된다.

백일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