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장희교수 사정영장 기각…"통일교재 이적성 인정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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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홍중표 (洪仲杓)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 1세대' 의 저자인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이장희 (李長熙.47.국제법전공) 교수에 대해 오후6시부터 1시간30분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洪판사는 이와 함께 이 책을 출간한 천재교육 사 편집장 김지화 (金芝和.26.여) 씨에 대해서도 실질심사를 한뒤 사전영장을 기각했다.

洪판사는 "문제된 책자의 전체적인 논조가 북한을 찬양.고무했기보다 비판하는 내용이 상당수 들어 있어 이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북한의 실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우발적으로 포함된 점등을 감안했다" 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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