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시, 임대주택 퇴거자 구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SH공사(옛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지은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다 입주자격을 상실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입주자들(본지 5월 21일자 8면)이 계속 살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소득 및 재산이 늘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에 처한 입주자 9647가구를 구제해 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들이 6년 동안 3회로 나눠 값이 약간 비싼 공공임대주택과의 보증금 차액 80%(14평형 기준 503만원)를, 임대료는 차액 50%(14평형 기준, 매월 2만6475원)를 각각 더 내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1989년 첫 준공된 SH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2000년 12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관리규칙'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집을 비워야 한다는 서울시의 결정에 반발해 왔다.

이경용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