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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만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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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은 그냥 받는 게 아니다. 마감 시한이라는 게 있다. 특히 올 연말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이 많다. 초저금리시대에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가입을 서둘러야 할 상품들이다.

‘장마펀드’로 불리는 장기주택마련펀드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고,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연 300만원 한도). 대신 집이 없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한 채만 가진 세대주여야 한다.

연금펀드는 비과세상품은 아니지만 연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100%를 소득공제해 준다. 다만 10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거나 55세 이전에 찾을 경우에는 그동안의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22%)를 내야 한다. 삼성증권은 연금펀드인 ‘삼성 당신을 위한 신연금 엄브렐러 투자신탁’을 판매한다.

소득공제를 이용해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26만4000원에서 최고 115만5000원까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다. 5개 하위펀드를 거느린 엄브렐러펀드이기 때문에 연 6회까지 별도의 전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펀드를 갈아탈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하는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연금투자신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투자비중을 줄이고 채권 등 안정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라이프사이클 펀드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수료가 저렴해지고, 연금형이기 때문에 세제혜택도 본다.

최근엔 회사채 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기회사채펀드에 돈이 몰리고 있다. 장기회사채펀드는 3년간 거치식으로 가입하면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하나대투증권이 판매 중인 ‘하나UBS장기회사채펀드’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위해 A등급 회사채 중심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대우증권이 판매하는 ‘산은 장기회사채펀드’는 A-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와 A2-등급 이상의 기업어음(CP)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한다. 장기회사채펀드의 가입은 올해 말까지이다. 3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하기 때문에 3년간 묵힐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는 3년 이상을 약정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분기별 300만원 이내로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불입액의 일정비율(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을 소득공제도 해준다. 대신증권은 장기주식형펀드인 ‘대신프라임밸류주식형펀드’를 판매한다. 현저하게 저평가된 가치주를 선별해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주가가 오를 땐 중소형 가치주의 편입비율을 높여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하락할 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대형 가치주를 편입한다.

인덱스펀드도 주식편입비중이 60% 이상이면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로 분류돼 세금 감면을 받는다.

굿모닝신한증권이 판매하는 ‘신한BNPP펀더멘탈인덱스’도 세제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시가총액 비중대로 투자하는 인덱스펀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펀더멘털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인덱스펀드다. 우리투자증권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KRX100인덱스주식형’ 펀드를 판매 중이다. KRX100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할 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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