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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발코니 길이제한 없앤다…아파트 물탱크는 가압펌프 설치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현재 1.5m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발코니 길이와 다락층 높이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등에도 다양한 형태의 발코니나 지붕을 만드는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조 (日照) 권 침해를 막기위해 주택 건축 때 반드시 북쪽으로 일정거리를 띄워 짓도록 한 규제도 사실상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조권등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주가 어느 방향이든 편한 쪽으로 공지 (空地) 를 내도록 해 대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31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건축분야 규제개혁'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날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말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최종 방안을 올릴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도로등에서 일정거리이상 떨어져 짓도록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이격거리 제한을 대폭 완화, 선진국 도시처럼 인도 (人道) 나 공원등에 입구가 바로 나있는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층을 통행로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비워두는 '필로티' 형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면적을 건축물 층수및 높이 규제에서 빼주는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현재 10개 군 (群) 으로 세분된 건축물 용도군도 안전이나 방재기준에 따라 5개군 정도로 축소하고 상위등급에서 하위등급으로의 용도변경은 당국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까다로운 건축법 때문에 관리.보수가 어려운 한옥보전지구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건축법 적용대상에서 빼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반면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아파트 물탱크에 대한 규제는 강화, 옥상 설치를 제한하고 가압펌프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또 지방자치제 이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아파트까지 재건축 허가가 나고 있다고 보고 재건축 안전진단기관은 지자체가 지정하고 진단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기관이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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