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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대법원 "현대건설,대우에 90억 보상하라"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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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 (재판장 曺大鉉부장판사) 는 11일 인천 앞바다 방조제.가스인수시설 공사현장 사고로 피해를 보았다며 ㈜대우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건설은 대우측에 90억5천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 대우측은 93년 12월 현대측이 시흥시 오이도와 인천시옹진군 대부도를 잇는 시화방조제 9천5백여 공사중 방조제 일부가 유실되면서 2~3㎞쯤 떨어진 아랫바다에서 대우측의 가스인수기지 공사장을 덮치자 1백13억원의 청구소송을 냈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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