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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놀이시설 어린이 이용요금 기준 입씨름 잦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얼마전 다섯살된 딸과 나들이를 했던 주부 조미영 (30.대구시달서구상인동) 씨는 생각지도 않은 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했다.

운전기사가 "아이의 요금을 내라" 고 요구해 趙씨가 "시내버스 요금은 만 6세부터 내지 않느냐. 얘는 만으로 따져 다섯살이다" 라고 밝혔지만 "그걸 어떻게 믿느냐" 며 막무가내로 요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승강이를 벌인 것이다.

"글쎄, 그 운전기사가 딸에게 '너 몇살이냐' 고 물어 보기까지 하는데 마치 엄마가 거짓말이라도 했다가 들킨 것처럼 돼버려 얼마나 난처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비가 딸의 눈에 어떻게 비쳐졌을지…. " 버스요금.놀이시설 입장료.목욕요금등 각종 어린이 요금을 둘러싸고 이처럼 나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의 모든 법은 공식적인 나이를 '만 (滿)' 으로 따지지만 대부분의 업소나 시설들은 집에서 일컫는 나이를 기준으로 요금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어린이' 로 보는 나이도 업소마다 달라 부모들이 헷갈리는 것은 물론 어떤 근거로 나이를 정한 것인지 기준도 명확치 않다.

대구시달서구 W랜드는 어린이 요금을 받는 나이를 만5~12세, 달성군의 N랜드는 4~12세로 정하고 있다.

또 앞산공원 놀이시설 이용료는 대인과 소인으로 나눠 소인은 만4~13세까지로, 시내버스는 만6~12세를 어린이로 정해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서로 "왜 이곳에는 어린이 나이가 4세부터냐" "나이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는등 입씨름이 잦다.

경남 도내의 대표적인 어린이 놀이시설인 창녕부곡하와이.진해동성파크랜드.김해가야랜드등의 어린이요금 적용기준도 저마다 다르다.

부곡하와이의 경우 2세~초등학생, 진해동성파크랜드는 4세~초등학생, 김해가야랜드는 5세~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공공시설의 입장료도 진주 촉석루는 초등학생까지는 무료지만 충무공 유적지인 통영 제승당은 7~12세까지 1백10원을 받고 있다.

부산금정공원의 케이블카는 어린이 나이를 6~12세, 회전목마.회전그네같은 놀이시설은 3세~초등학생까지로 돼 있으나 이곳 역시 만 나이로 따지지 않고 '우리 나이' 로 따져 받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버스요금과 일부 놀이시설 입장료는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지만 어린이의 연령을 정한 법규가 없어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이라고 말했다.

부산.대구.창원 = 김상진.홍권삼.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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