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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연대보증 자동연장은 무효"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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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연대보증인이 보증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보증효력이 자동 연장되도록 한 보통거래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 (재판장 宋基弘부장판사) 는 31일 신호스틸 (舊 한국강관) 이 부도로 폐업한 자사제품 판매대리점 계약때 연대보증한 金모씨를 상대로 낸 7억2천만원의 물품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통거래 약관의 보증기간 자동연장 규정은 보증인이 기간을 1년으로 알고 이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는등 보증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무효" 라고 밝혔다.

당시 한국강관은 88년10월 대한파이프상사와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다른 요청이 없을 경우 기간은 자동연장된다" 는 내용의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金씨도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 계약을 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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