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오렌지 잔류농약검사 없이 통관돼 백화점등에서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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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수입자유화로 1일부터 대량 반입된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가 잔류농약검사도 하지 않은채 통관돼 백화점등에서 소비자들에 팔리고 있다.

농림부 산하 식물검역소가 최근 부산항으로 들여온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4천5백90에 대해 표본조사한 결과 전체의 70%에서 붉은 깍지벌레가 묻어나와 물의를 빚었었다.

수입업자들은 이 벌레를 없애기 위해 지난 3일 살충제 메틸브로마이드를 뿌렸다.이 살충제는 침투성.잔류성이 강해 목재.사료용 곡물류등에 주로 사용하고 껍질이 없는 곡물류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배때 뿌린 농약도 없지 않아 소비자들에 팔기 전 반드시 잔류농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오렌지가 부패성이 강한 식품인 점을 감안,'5일이내에 부산지방 식품의약청의 잔류농약검사를 받되 문제가 있으면 전량 회수한다'는 조건으로 이들 오렌지를 통관시켰다.

수입업자들은 통관때 낸 판매.유통계획서에서 오렌지를 도.소매인까지는 공급하나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는 잔류농약검사 후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수입오렌지는 잔류농약 성분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3일부터 서울농산물도매시장의 위판을 거쳐 전국의 백화점과 과일소매상들에게 공급됐고 4일부터는 소비자들에 일제히 팔리고 있다.

잔류농약 검사는 무려 26가지에 대해 세밀하게 이뤄진다.여기다 수입자유화후 오렌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지난 2,3일 이틀간 검역신청한 것만도 81건이나 돼 검역시한인 8일까지 겨우 4건만 검역완료됐을 뿐이다.이들 4건은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다.

식품검역소 관계자는“껍질을 벗겨 먹는 과일류의 메틸브로마이드 살충은 컨테이너(길이 40피트짜리 기준)한개에 법정 허용기준치인 3.6㎏으로 훈증(薰蒸)소독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그러나 이도 완벽하지는 않아 검사결과가 나온뒤 소비자에게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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