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업체 외국인 지분 내년 33%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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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세계무역기구(WTO)기본통신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33%로 허용하고 2001년에는 이를 49%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6개 법률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상정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업체의 통신설비를 이용,건물구내 등에서 인터넷폰.음성재판매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별정통신사업자'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정통부는 또 우편법 개정안에서 대(對)국민 우편서비스체제를 국가가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외에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사업)개념의 부가서비스를 병행하는 내용의 근거를 마련했다.국회상정 개정안은 이밖에 전파법.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전기통신공사업법.통신개발연구원법 등이다. 이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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