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공 노조 전출 명령 법정 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현대정공 노조(위원장 손봉현)가 회사측의 전출명령에 반발해 8일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부당면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변속기사업부 이전과 관련한 노사갈등이 법정으로 번졌다.

노조는 신청서에서“회사측이 지난 1일 변속기사업부 노조원 3백72명에 대해 현대정공 면직과 함께 충남서산 현대우주항공으로의 전출명령을 낸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부당한 인사”라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노조측은“전출명령이 난 3백72명중 1백70명은 회사측의 전출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나머지 1백70명도 동의했다가 나중에 번복했다”고 밝혔다.

노조는“10일부터 충남서산으로 출근토록 한 회사 인사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8일 오후6시 사내에서 전출대상 노조원들과 함께 간담회및 단합대회를 열었다. 울산=황선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