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800원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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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내 구간 지하철 요금이 기본거리 12㎞에 800원, 추가 6㎞마다 100원씩 할증된다.

시내버스는 환승할 경우 10㎞까지 800원, 추가 5㎞마다 100원씩 더 내게 된다. 버스만 한차례 이용하는 경우는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 시행되는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10일 발표했다.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등 교통수단의 이용거리를 총 합산해 요금을 내는 '통합요금 거리 비례제'를 도입했다. 새 요금은 여러 번 갈아타면 현재보다 줄어들고 지하철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오르게 된다. 환승에 따른 할인혜택은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1회권(현금)은 교통카드 요금에 100원이 추가된다.

서울시 밖의 전철 구간은 기본거리 10㎞에 800원, 추가 5㎞마다 100원씩 할증된다. 지하철을 35㎞(시내 구간은 '요금거리' 35㎞이므로 실제거리는 42㎞) 이상 이용하면 추가요금 부과 단위가 5㎞에서 10㎞로 바뀐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청소년의 지하철과 시내 버스 기본요금은 640원, 초등생은 400원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요금은 성인 1400원, 청소년 1120원, 초등생 1000원이다. 마을버스도 성인 500원, 청소년 400원, 초등생 250원으로 올랐다.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20% 할인 혜택을 주는 지하철 학생 정액권과 청소년의 버스 1회 이용권(회수권)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이를 이용하는 경우 환승 할인 혜택은 없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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