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입오렌지서 발견된 깍지벌레 '금지해충' 지정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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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제주도는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이후 미국에서 수입된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에서 붉은깍지벌레가 대량으로 발견〈본지 7월4일자 22면 보도〉돼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5일 이 해충을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 긴급 건의했다.

현재 붉은깍지벌레는 관리병해충으로 규정돼 있어 국내 반입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더라도 소독만 하면 통관이 가능하나 금지병해충으로 지정되면 이 해충이 발견된 수입품은 폐기나 소각,또는 반송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일 부산항 자성대.신선대부두에 반입된 4천5백90의 미국산 오렌지 가운데 표본검사한 샘플(전체 2% 내외)중 70%에서 깍지벌레가 발견됐으나 2시간 정도의 훈증소독을 한뒤 통관됐다.

훈증소독도 깍지벌레가 발견된 샘플 콘테이너에만 실시,나머지 오렌지는 붉은깍지벌레가 묻은 채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23일 경기도수원시 N백화점 매장에서 판매된 수입오렌지에서도 붉은깍지벌레가 발견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방역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붉은깍지벌레는 감귤의 잎과 껍질에 기생하면서 즙액을 빨아먹어 고사시키거나 감귤을 곰보처럼 만들어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제주=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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