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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과 발표 - 발표안 주요내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정부는 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가운데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고,기업에 부담을 주는 내용은 2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접대비한도 축소등 당장 내년부터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안이 적지 않아 정부안대로 시행될지 아직은 미지수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각때 특별부가세 면제=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한뒤 1년내에 금융기관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팔면 양도차익에 붙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지금은 ▶5년이상 사업자이고,3년이상 결손인 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한해 50%까지 감면해주는데 이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99년까지는 모든 기업에 혜택을 주고,2000년부터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이내인 기업에만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합병차익 과세 연기=합병때 생긴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나중에 물린다.예컨대 자본금 1억원인 A기업의 자산가치는 10억원,자본금 1억원인 B기업의 자산가치는 20억원이라고 치자.두 기업을 시가로 평가해 합병하면 28억원의 합병차익이 생긴다.지금까진 이에 대해 법인세를 물려왔지만 앞으로는 합병때 물리지 않고,나중에 이 자산을 팔 때 과세한다는 것이다.물론 합병후 자산을 팔지않으면 세금을 내지않는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넘는 기업 중과세=2년여의 유예기간을 둔뒤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그뒤에 2년마다 기준을 더 낮추기로했다.

다만 자구노력을 많인 한 기업,즉 ▶지급이자가 매출액의 3%이하이거나 ▶직전년도에 비해 초과차입금이 20%이상 줄어든 경우 ▶소득이 지급이자의 1.5배이상인 경우등은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접대비 손비인정한도 축소=현행 접대비 한도는 기초금액 2천4백만원+자기자본의 1%(대기업),2%(종소기업)+매출액의 0.1~0.3%다. 이를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절반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영국은 접대비를 아예 손비로 인정하지 않으며,일본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일부,미국은 건별 내역을 첨부할 경우 50%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인당 5만원의 접대비한도도 신설된다.예컨대 10명을 접대하면 50만원어치만 손비로 인정한다는 것이다.그러나 5명이 먹고,10명이라고 가짜로 써낼 경우 가려낼 방법이 별로 없어 실효성은 의문이다.

기밀비 한도도 현행 자기자본의 1%+매출액의 0.035%(대기업)인 것을 내년부터 절반으로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한다.한편 의사.변호사등 자유직업소득자의 접대비 한도 기초금액을 2천4백만원에서 내년부터 6백만원으로 대폭 낮춘다. ◇계열기업간 채무보증 완전 해소=2000년 4월1일부터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전면 금지된다.그 이전에 채무보증을 완전히 없애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단 산업합리화등에 들어간 채무보증은 예외로 인정된다.지금은 자기자본의 1백%까지 채무보증이 인정된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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