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D - 2’ 투자자 혼란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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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증권·선물·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을 한데 묶은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투자자 보호 규정이 대폭 바뀌어 투자 방법 등도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일부 규정이 당초 계획보다 까다로워진 데다 금융 당국과 업계의 준비도 부족해 당분간 투자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일 자통법 시행에 맞춰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모든 금융상품에 위험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자산운용·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의 위험 등급 표시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해 등급 분류에 애를 먹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상품을 잘못 팔아 손실이 생겼다는 오해를 막으려면 구체적인 등급 분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부 이도연 팀장은 “수만 가지 상품에 대한 등급 기준을 협회가 모두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위험 등급 분류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금융회사가 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자통법 시행에 따라 증권사도 은행처럼 지급결제 업무가 가능해지지만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실제 시행까진 증권사별로 3~6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또 펀드별로 판매 인력이 세분화돼 금융회사 직원들은 해당 펀드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업종별 칸막이가 사라지면서 금융회사가 신규 사업에 진출할 길도 열렸다. 하지만 당초 법안과 달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허가 요건이 대폭 강화돼 실제로는 신규 사업 진출이 쉽지 않게 됐다.

김준현·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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