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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카드연체 대금 가입취소하면 못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취소할 경우 카드회사측은 카드 사용대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宋東源부장판사)는 27일 LG신용카드사가 李모(21)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제약회사에 다니는 李씨는 95년3월 LG신용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뒤 지난해 10월“계약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카드계약은 무효”라며 카드회원 가입을 취소했다.李씨는 취소 전까지 회사동료에게 카드를 빌려줘 물품구입및 현금서비스등으로 3백8만원을 카드대금으로 사용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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