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6일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으로 재산상의 피해와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었다며 학생회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관련 학생들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달 총장 주재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고려대가 학내 문제와 관련, 학생들을 징계한 사례는 있으나 학생회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려대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반대 등을 요구하며 4월 6일부터 29일까지 본관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 대학 안호용 학생처장은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낼 계획은 없고 학교 측이 본 피해액만큼 학생회비에서 공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측은 학생회비를 손해배상금에 대한 담보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학생회 측의 학생회비 사용은 지난달부터 이미 동결된 상태다.
또 교무위원들은 농성에 참여한 학생 중 총학생회장.단과대 학생회장 등 학생회 간부 10여명을 포함한 17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올 들어 등록금 인상과 관련, 학생들의 대학 본관 점거 농성이 벌어졌던 대학은 고려대를 비롯해 숭실대.덕성여대.동국대.연세대 등이다.
배노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