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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빠른 시일 내 합의 처리 노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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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해를 넘겨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가 20일 만에 정상화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쟁점 법안의 처리 시한과 방식을 담은 10개 항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안에 따르면 쟁점이었던 미디어 관련 법안의 경우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을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 협의 처리하고, 신문·방송의 겸영 허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빠른 시일 안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뒤 빠른 시일 안에 협의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관련 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키로,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한 뒤 여야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원내대표들은 한나라당이 선정한 중점 처리 법안 85개 중 여야 간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의 처리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각 상임위 통과 법안 53건 중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밤 긴급 의원 총회를 열어 홍 원내대표가 보고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미 합의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는 합의 뒤 “국민께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로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정무위 회의실 등을 점거하면서 시작된 국회 대치 상태가 풀리게 됐다. 하지만 주요 쟁점 법안들의 처리 시기와 방식을 정한 합의문의 이행을 놓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각 당의 입장이 또 한번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오전 11시쯤 국회 본회의장과 행정안전위·정무위 회의장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정세균 대표는 대국민 성명서에서 “민주당은 본회의장 농성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12일간의 농성과 투쟁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강행 기도를 무산시키고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53건 중 의료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9건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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