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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포함 외국인 지문 등록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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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가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의무적으로 지문을 찍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8일 공항이나 항구의 출입국 심사장에서 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전체의 생체정보 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홍만표 법무부 대변인은 “최근 외국인정책위원회가 확정한 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내년에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외국인정책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입국 외국인의 지문은 범죄수사와 테러방지 등에 활용된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인 2004년부터 외국인들이 지문과 얼굴사진 등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일본도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지문을 등록하도록 했으나 2003년 이를 폐지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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