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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위험성 근거없이 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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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환경적인 문제점이 널리 확산되면서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치 않은 선동성 주장들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지난해 미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영국.이탈리아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와 부안의 원전센터 건설 반대를 연관시켜 중앙집중식 전력공급 시스템을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분산형 전력공급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주장이 확산되는가 하면 국회, 환경단체, 전력설비 주위의 주민 등에 의해 전력설비 주위의 전자계에 대한 과대한 예방적 조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전자계에 의한 피해를 사유로 기존 송전선로를 지중화하자거나 신규 변전소 부지의 이전, 고속철도의 차량 내 전자파가 승객의 건강에 위험한 수준이라는 불확실하고 근거 없는 주장 등이 난무하고 있다.

분산전원만으로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또 이는 근본적으로 전력 시스템의 근간이 될 수 없다. 기저부하를 담당할 수 있는 대규모 발전설비가 있고 분산전원이 있어야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공급 시스템 운용을 기할 수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연료전지. 생물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대체에너지는 발전 속도가 매우 느리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주장도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19조에서 규제하고 있는 833밀리가우스는 충분한 안전조치가 취해진 국제수준의 기준치다. 국내 송전선로 아래 지상 1m에 존재하는 평균자계의 세기는 안전기준치의 1~3% 수준이고, 고속철도의 객실 및 연결통로에서 측정된 평균자계의 세기도 안전기준치의 1~2% 수준이며 최대자계의 세기도 6~9% 정도다. 또한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안테나 주위의 머리 부분에 열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실측됐으나 이 열이 다른 일반적인 열과 달리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도 전혀 밝혀진 바 없다.

이상과 같은 여러 상황으로 볼 때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있으나 우리 생활 주변의 전자계 노출은 극히 미약하며 일반 공중 전자파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생활환경과 조금도 다름없이 안전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상호 신뢰해 우리 모두가 막연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명철 전기학회 차기회장.성균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