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김정태(金正泰.31.킴&킴사 대표.서울등촌2동)씨는 최근 수입자측으로부터 클레임에 걸려 곤욕을치르고 있다. 클레임의 요지는 金씨가 수출한 덤프트럭의 연식(年式)표기가 잘못돼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것. 96년 수출된 이 덤프트럭의 제작연도가 90년임에도 문서상의연식은 91년으로 서로 틀리게 돼 있다고 金씨는 설명한다. 베트남측은 이것이.제작후 5년이내의 차를 수입해야 한다'는 국내규정을 어겼다며 클레임을 제기했다.어떻게 자동차의 제작연도와 연식이 틀리게 기재될 수 있는 것일까. 매년 초 차를 산 소비자들은 이 문제로 자동차 회사나 언론사등에 문의해 오는 경우가 잦다. 예컨대 96년말에 만든 자동차인데 해를 넘겨 97년초 등록하면서 97년 식으로 연식을 표기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다.물론자동차의 연식은 등록일자가 아닌 제작일자를 말한다. 우선 金씨가 클레임을 당한 결정적인 근거인 차대번호부터 살펴보자.차대번호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으로 차의 출생,즉 차종.제작사.제작일련번호.차가 만들어진 지역등 모든 것을 영문 알파벳과 숫자로 나타낸다. 차대번호는 제작이 완료됨과 동시에 정해져 공장을 나온다. 때문에 이 번호는 조작하지 않는 한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컨대 클레임을 당한 金씨의 덤프트럭 차대번호는 KGYZ469DLB001758.모든 차의 차대번호는 국제표준에 의해 이처럼 17자리 체계로 만들어져 있다. 이 차의 경우 첫 알파벳인 K는 출생지가 한국(KOREA)임을 나타낸다.그 다음의 자리는 제작사의 알파벳이다.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된 차는 M,대우자동차면 L,기아자동차는 N,쌍용자동차는 P,R로 기재된다.다음의 7자리(GYZ469D)는 차종.형식.배기량등 자동차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기호다. 문제는 그 다음의 10번째에 표기되는 제작연도 알파벳이다. 이 트럭의 경우 L로 표기돼 있는데 L은 바로 90년에 생산된 차를 나타낸다.생산연도의 알파벳 표기도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다. 제작연도가 91년이면 M,92년 N,93년 P,94년 R,95년 S,96년 T,97년 V등이다. 물론 생산연도의 알파벳도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I.O.Q는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돼 있다.문자가 간단해 조작할 가능성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차의 경우 여러 문서에 기재된 연식및 제작일자가 차대번호와 달라 문제가 발생했다. 金씨가 제시한 이 덤프트럭의 등록증 원부에 표시된 연식은 91년,차를 수출할때 신청하는 등록말소 확인증명서상의 제작일자도91년으로 돼 있다.중기번호 지정부라는 문서에 나타난 신규등록일자는 91년 1월28일이다.즉 등록연도와 생 산연도가 같은 91년으로 돼 있는 것이다.하지만 차에 표시된 제작연도,즉 차대번호는 90년이다.이 때문에 베트남측에서 클레임을 제기한 것이다. 金씨는“덤프트럭을 제작한 해당 메이커의 법제팀에 확인한결과 승용차의 경우도 제작연도가 연식표기와 달라 손해배상을 청구해 오는 사람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승용차도 金씨 경우처럼 연식이 잘못되면 나중에 차를 팔때 차대번호에 의해 제작연도가 계산되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 승용차의 차대번호는 대개 엔진실 조수석 부분에 부착된다.따라서 연초에 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며칠 사이에 연도가 바뀌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차대번호와 문서상의 연식을 확인해야 한다. 〈박영수 기자〉 연초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승용차의 경우 앞 트렁크 엔진실 조수석쪽에 부착된 차대 번호상의 제작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車 연초구입때 차대번호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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