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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구조개선.진흥자금 우선지원-한보 협력업체 정부대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당국은 지난달 30일 3천7백억원을 지원해 당진제철소의 정상가동을 지원하는 한편 한보의 하청.납품업체에 대한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청.납품업체들의 경우 납부세금이 1천만원(제조업체는 2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담보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한편 납부세금이 한도를 넘는 기업들은 양도성 예금증서등 유가증권이나 한보가 발행한 어음.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인정해 납 부기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중소기업청도 피해 중소기업이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경우 상업어음할인용 2호대출등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오는 10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한보철강의 진성어음을 소지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동자금관리단에서 확인서를 받아 거래은행에 제출할 경우 3개월간일반 자금대출을 해주는등의 긴급 자금지원대책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이나 중소기업 진흥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김광식(金光植)산업1국장은“선의의 중소 피해업체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피해파악이 시급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은 조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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