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업소 脫稅감시 강화-매출액 탈루 여부 철저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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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국세청은 과소비 조장업소 및 호황업소.대형음식점.고급 유흥업소.부동산임대업소.건설업체등의 사업자 4만여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을 때 탈세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수사항,환급서류의 정당성등을 현지조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8일 내놓은.9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에서 중점 신고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오는 25일까지의 부가세 확정신고때 매출액등을 제대로 신고하는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때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자기(自己)시정 기회를 제공한 뒤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중점 신고관리대상에는 대도시 주변 유흥성여관.고급 미장원.고급 결혼예복취급점.고급 사진관.골프연습장등 과소비 조장업소 및호황업종 사업자 8천5백여명이 우선 포함된다.또▶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음식점.고급 유흥업소,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없는 6대 도시 음식점 사업자 2만1천여명▶임대면적이 2백평을 넘는 부동산임대사업자 5천8백여명▶건설업체.식품가공업등의 5천여명등이다.
이번 96년 2기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법인 17만명,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 95만명,간이과세자 26만명,과세특례자 1백26만명등 총 2백64만명이다.
법인 및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사업실적을,개인 일반과세자중 지난해 10월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와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실적을 오는 25일까지 각각 신고해 야 한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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