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조성때 轉用부담금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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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기업의 공장용지 확보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농지전용(轉用)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토록하는 내용의 산림법시행령 개정안등을 개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상속으로 2주택을 갖게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든 나중에 양도하든 상관없이 이에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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