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8세미만.대학생 신용카드 발급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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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 2월부터 만 18세미만이거나 대학생등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50만원이상(현행 5만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3개월이상(현행 6개월이상) 연체할 경우 해당 카드는물론 다른 신용카드의 발급이나 사용도 중지된다.대신.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제'가 도입돼 신용카드 한장만 있 으면 카드 가맹점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예컨대 지금은 A신용카드는 A카드사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회사 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신용카드 발급 남발로 인한 과소비 억제와카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업무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카드발급 기준이 까다로워져 카드사가 인정하는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간 급여 7백만원이상▶자영업자는 최근 1년간 종합소득세 30만원이상 납부자(현재는 1년이상 영업자)▶무소득자는 최근 1년간 재산세 납부실적 3만원이상 납부자(현재는 예금거래 3개월평균 30만원이상)등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다만 가정주부는 남편의 자격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이 기준에 들지 않는 사람은 새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고 기 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미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도 사용기한이 됐을 때 경신 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또 신용카드를 4개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 카드 이용실적에 대한 자료가 신용카드협회를 통해 각 카드사로 전달돼 신규 카드 발 급이나 이용 한도등이 특별 관리된다.연회비를 카드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규제가 내년 2월부터 없어져 카드사가 카드 발급 때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카드를 마구 발급하는 것을 막기위해 내년 1월부터 2년이상된 연체금은 분기별로 바로 비용처리(대손상각)토록 의무화했다.단 올해말 현재 2년이상된 연체금은 98년말까지 처리토록 2년 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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