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유흥주점 15% 特逍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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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접대부를 고용하고 노래시설을 갖춘 모든 유흥주점에는예외없이 매출액의 15%만큼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신봉웅(申峯雄) 소비세과장은 17일“지난 94년 유흥주점에 특소세를 부과하도록 세법이 개정됐으나 과세대상이 갑자기늘어 2년동안 유예기간을 뒀다”며“그동안 입회조사등 준비작업이끝나 내년부터 예외없이 특소세를 과세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申과장은“특소세를 내기 어려운 업소는 이달중 해당 시.군.구청에 가서 단란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바꾸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전국 1만6천여개 유흥주점 가운데 5천~6천개 업소는 영업허가를 바꿀것으로 보여 특소세 과세대상이 현재 특소세를내고 있는 2천5백여개 업소를 포함,1만여개 업소가 될 것으로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특소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유흥주점과▶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바꾸고도 접대부를 고용하는 업소에는 세금추징은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허가취소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유흥업소에 대한 특소세는 94년까지 카바레.요정.나이트클럽 등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에 한해 부과했으나 94년말 식품위생법개정으로 접대부와 노래시설이 있는 모든 업소가 유흥주점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유흥주점업소 전체에 부과토록 세법 도 개정됐었다.이들 업소는 매달말 매출액의 15%를 특소세로 내야 하는데 특소세액의 30%만큼 교육세가 추가로 붙어 추가적인 세금부담은매출액의 19.5%가 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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