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항소심-全.盧씨등 왜 減刑 해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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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항장불살(降將不殺.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 .12.12및 5.18사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16일 전두환(全斗煥)피고인에게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밝힌 이유중 하나다.재판부가 이날 全피고인을 항복한 장수에 비유하는등각 피고인들의 형량을 전반적으로 낮추면서 양형(量刑)결정 배경을 판결문에 적었다.법률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규정이 정한 형량 범위에서 처벌 강도를 결정하되▶자수.심신미약등 법률적 규정에 따라 형량을 줄여주는 법률적 감경과▶피고인 각자의 정상을 참작하는 작량감경(酌量減輕)권한을 행사한다. 재판부는 여러 죄목이 겹치는 피고인들의 형량을 정한 법률적근거와 쿠데타이후 누린 권세의 정도등 개별적인 정상을 참작한 양형 이유를 일일이 거론했다.
우선 2심 판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全씨의 형량.
재판부는 全씨에 대해▶하극상으로 군의 기강을 파괴하고▶내란으로 권력을 탈취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상한데다▶불법 자금으로 사람을 움직여 타락한 행태를 정치의 본령으로 만든 책임을 지적했다.반면 대통령 재임중 6.29선언을 수용,늦게나 마 국민의 뜻에 순종했고.권력을 내놓아도 죽는 일은 없다'는 원칙 확립이필요한 점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들었다.
즉 법정형이 사형으로 못밖힌 내란수괴 혐의등이 경합된 全씨에게 유죄를 인정,사형을 일단 선택한 뒤“권력상실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정치문화로부터 탈피하는 일이 쿠데타를 응징하는 것에 못지 않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며 한번 형을 깎아준 것이다. 1심보다 징역형이 줄어든 노태우(盧泰愚)씨에 대한 양형결정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재판부는 盧씨는 시종 全씨를 뒤쫓아 영화를 나누었으므로 全씨에게 물어야할 책임에서.감일등(減一等)'한 책임만 묻겠다고 밝혔다.재판부 합의과정에서“1 5년은 적고20년은 많다”는 의견이 개진돼 그 중간선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학성(兪學聖).황영시(黃永時)피고인은 전두환 피고인의 상관이면서 그 위세를 돕고 뜻을 이루게 하였지만 나누어 받은 권세가 盧피고인에 미치지 못해 그 법적 책임을 줄여줬다.장세동(張世東)피고인은 공직 책임보다.하나회'라는 사당(私 黨)의 인연을 중시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지만“영어(囹圄)의 고통을 세차례 거듭하는 딱한 점”이 고려됐다.
허화평(許和平).허삼수(許三守).이학봉(李鶴捧)피고인은 全씨의.날개(羽翼)'가 되어 함께 뜻을 성취한데다 개전의 정까지 미약하지만 全씨보다 가벼운 죄로 기소된데다 피고인간의 행적에 차등이 있어 형량에도 차이가 두어졌다.
재판부는 이희성(李憘性).주영복(周永福).정호용(鄭鎬溶)피고인에겐 힘에 밀려 내란세력에 흘려간 점이 없지 않지만 내란세력으로부터 정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란세력을 추종한 책■ 을 물었다.
재판부는 특히“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下僚)의 일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 선경.한양그룹의 뇌물공여 부분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全.盧씨의 추징액도 1심보다 줄었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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