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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공무원에 무작위 협박 전화 … 14명에 3700여만원 뜯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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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 등)로 김모(61)씨를 구속하고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7월부터 최근까지 정부 기관, 공기업, 연구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들의 성명과 직책,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자 와 모텔에 들어간 증거가 있다’고 협박해 1인당 130만~800만원씩 14명에게서 3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 찰에서 “공직자의 경우 인터넷상에 이름과 연락처 등이 공개 돼 있어 접근이 쉬운 데다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돈을 건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노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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