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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차량도입 지연 한국서 위약금 물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국정부는 고속철도사업과 관련,토목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차량 도입을 늦출 경우 차량공급업체인 GEC 알스톰사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GEC 알스톰사의 자크 루스토 전무는 23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토목공사의 지연이 확실해짐에 따라 당초 체결된 계약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 경우 위약금과 함께 계약금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루스토전무는 이어 『지연기간이몇개월 정도라면 문제가 없으나 1년이 넘는다면 기간에 따라 한국정부가 위약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산정작업을 벌이고 있는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측은 토목공사등의 설계에 대한 검증을 프랑스에 의뢰한 상태로 내년 2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차량도입 일정도 수정,확정된다.
한국은 프랑스에서 98년초 시험제작 차량 2편성(1편성은 20량),2000년 10편성,2002년 34편성등 46편성을 총21억1백60만달러(약 1조7천억원)에 도입키로 94년 계약했었다.
벨포르(프랑스)=고대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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