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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간첩 원정화 징역 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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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간첩 원정화(34·여· 사진)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북한 찬양 CD 25장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수행, 자진 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에 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性)을 매개로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에게 접근해 약취·유인을 시도하고 기존에 없던 탈북자 신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간첩활동을 수행했으며, 중국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납치하는 생명경시 범죄를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형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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