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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들고 등교 마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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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경남 김해 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휴대전화 소지 금지령이 내려졌다.

7일 김해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초.중학교 교장협의회에서 과소비 방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관내 69개 초.중학교에 '학교별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을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의 연명동의서를 받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청은 또 이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 26개교, 중등 11개교 내에 공중전화를 설치해주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휴대전화 소지가 불가피한 학생에 대해서는 담임 교사가 학부모와 상담한 뒤 휴대를 허용하되 등교하는 즉시 담임에게 맡겨 교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창원에서 발생한 속칭 '왕따 동영상'사건으로 교장이 자살한 사례를 감안, 동영상 기능이 뛰어난 휴대전화의 편리함이 오히려 다른 폐단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김해=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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