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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北者 수용시설 건설-통일원 법률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통일원은 14일 탈북(脫北)주민에 대해 3년간 정부가 보호및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북한탈출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안」을 마련,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다.새 법률안은 그러나 북한붕괴등으로 인한 대량난민 발생등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관계기사 4면〉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주민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탈북주민들을 1년동안 수용해 보호하면서 직업교육등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보호시설을 떠난 탈북주민들에대해서도 정부가 2년동안 거주지에서 보호토록 하고 있다.
***2면 「탈북자」로 계속 이와관련,정부는 앞으로 그러나 북한붕괴등으로 인한 대량난민 발생등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관계기사 4면〉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주민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탈북주민들을 1년동안 수용해 보호하면서 직업교육등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보호시설을 떠난 탈북주민들에대해서도 정부가 2년동안 거주지에서 보호토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앞으로 5년동안 1백20억원의 예산을 들여5백명 수용규모의 보호시설을 지을 예정이며 빠르면 내년말께 1백명 규모의 보호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또 탈북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위해 주거비등 정착금과 탈북주민이 가져온 정보 또는 장비에 대해 보로금을 지급하고 교육.의료.생활보호등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와함께 탈북주민들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과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특히 군인및 공무원 출신 탈북주민은 북한을 탈출하기 이전의 계급.직책.경력등을 고려,적정한 계급과 직책의 군인또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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