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씨 자살로 인해 세간의 관심은 그가 남긴 두 자녀를 누가 돌볼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최진실씨는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졌다. 최진실씨가 사망함에 따라 친권은 자녀의 생부 조성민씨에게 넘어간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다. 자녀를 키울 권리인 양육권과 구별된다.
양육권은 조성민씨 측과 최진실씨의 모친, 동생 최진영씨 등 최진실씨 유족이 합의해 귀속 여부를 결정한다.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해 양쪽 입장이 다르면 법정 싸움으로 갈 수도 있다. 최진실씨는 5월 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신청을 내 아이들의 성을 최씨로 바꿨다. 둘째 아이 이름도 수민에서 준희로 변경했다. 조성민씨가 아이들의 양육을 맡는다면 교육상 문제를 고려해 다시 아이들의 성을 최씨에서 조씨로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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