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기준이하때도 부담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내년부터는 대기배출 오염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도배출오염물질 양에 따라 부과금이 매겨진다.
국무회의는 20일 내년 1월1일부터 배출오염기준을 초과하는 업소에만 부과하던 배출부과금 제도를 고쳐 초과부담금과 기본부담금으로 나눠 부과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설되는 기본부과금은 오염물질 ㎏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 산정계수,지역별 부과계수,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해 산출키로했다. 그러나 배출업소들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환경기준 1,2종 사업장에 대해선 오는 99년까지 기본부과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규정에 따라 배출오염기준을 초과한 업소에만 부과금을 매기자 대형 오염업소들이 기준만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환경시설을 유지하고 그 이상의 환경개선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모든 오염물질배출업 소에 환경책임을 지운 것이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현재 짐을 싣지 않은 무부하(無負荷)상태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매연검사를 부하.무부하 두가지로 나눠 매연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관련,『부하상태의 매연검사는 시설이 완비되는 98년부터 실시될 것』이라며 『이 검사제도가 시행되면 트럭.버스등 대형차량의 단속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