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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안전수칙 위반땐 처벌-'산업안전 先進化'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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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부의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은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는데도 산업안전의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방치할 수없다는 인식에서 나왔다.우리나라는 산업재해로 하루 평균 9명의근로자가 죽고 1백명의 장애자가 발생하는등 산 업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다음은 8대 추진과제별 산업안전 선진화 계획의 주요 내용.
◇사업장 안전관리 정착=1백인 이상 사업장에 안전보건평가제를도입,우수기업에 각종 특혜를 준다.사업장별 산재예방 실적에 따라 ±50% 범위에서 산재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한다.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2천명에서 5천명으로 늘린다.
◇생산설비의 안전성 확보=위험 기계기구 제조업체에 리콜제도를시행하고 오는 99년부터 재해유발 정도에 따른 산재유발금을 부과한다.위험 기계기구의 피해 배상절차등을 규정한 「기계기구 안전제작책임법」을 제정하고 우수 제조업체에 대해 안전인증제(S마크제)를 도입한다.
4백억원의 예산을 투자,영세 사업장의 핀클러치형 프레스 2만여대를 신형으로 교체.개조하고 석유화학공장의 위험설비 자료전산화등을 추진한다.
◇밝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18개 유해업종에 한해 5인 미만 사업장(1만여개 추정)까지 특수검진을 확대한다.화학물질 3만여종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보급하며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화학정보카드(CIS)를 지급한다.
직업병 조사.연구 전담기관을 20곳 설립하고 근로자의 평생 건강증진 실천운동(THP)을 벌인다.또 여성근로자의 건강관리지침을 개발하고 「근로여성건강보호헌장」을 제정한다.
◇재래형 건설재해 근절=「건설근로자 복지카드」를 도입하고 건설기자재 검정대상을 현행 19종에서 30종으로 확대한다.검정기준도 대폭 강화해 불량기자재의 유통을 막는다.건설공사 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고 공정별로 표준안전작업 모델 을 개발,보급한다. ◇산업안전 취약부문 지원=근로자 50인미만 유해.위험사업장 1만5천5백여곳에 안전설비.작업환경 개선자금 1천4백90억원을 지원한다.별도로 3천7백억원을 확보,3백인 미만 사업장에 시설개선자금을 5억원 한도에서 연리 5%로 융자한 다.영세업체에 특수 건강진단등을 무료로 대행해 주고 산재예방 투자에대한 조세감면 범위를 확대하며 산업안전보건종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재해예방 전문인력 양성및 민간역할 제고=99년까지 산업의학전문의 배출인원을 현재 연간 1백44명에서 5백명으로 늘리고 산업전문간호사제를 신설하며 안전보건자문제도를 활성화한다.건설.
조선등 취약업종의 재해예방 전문단체 설립을 유도하 며 재해예방사업의 민간위탁을 확대한다.
◇안전관리의 생활화=국민안전헌장을 제정하고 매년 4월 둘째주화요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다.안전점검실명제를 도입하고 가정안전수칙 개발,안전생활 지도교사 양성,안전보건과목 신설등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선진화=산업안전보건규제 합리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장기적으로 관련법규를 통폐합,산업안전보건기본법을제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처벌기준을 3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안전수칙 위반 근로자는 1차 적발때 경고후 현장교육,재적발때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중대재해를 낸 건설업체는 각종 입찰에서 일정기간응찰자격을 제한한다.
이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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