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도 공정거래법 적용-공정거래법 개정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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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정거래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왔던 금융.보험회사들도 포함시키며 그룹 계열사간에 재산이나 자금을 부당하게 주고받는 것도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해 규제대상이 된다.
한편 「친족독립경영회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대기업 오너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위장계열회사로 분류하는 종래의 기준이 고쳐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6일 입법예고하고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관계기사 25면> 개정안은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 본격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계기로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해 계열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키로 하고,대기업이 중소기업분야에 기업결합을 통해 진출하는 것도 까다롭게 규제키로 했다. 또한 기업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들도 일정규모 이상(상장기업10%,비상장기업 20%이상)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공정위에 신고해 기업결합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효율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을 위해 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 심결전에 중지토록 하는 긴급중지명령제도와 시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에 대해 매기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된다.
***2면 「공정거래」로 계속 ***[ 1면 「또한 기업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들도 일정규모 이상(상장기업 10%,비상장기업 20%이상)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공정위에 신고해 기업결합의정당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효율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을 위해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 심결전에 중지토록 하는 긴급중지명령제도와 시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에 대해 매기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된다.
***[ 1면 「공정거래」서 계속 ]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계열사간 채무보증비율을 98년3월말까지 1백%이내로 낮추고 2001년 3월말까지는 완전해소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행위,판매가격 강요행위,불공정 국제계약 등에 대한형벌(최고 징역2년)이 폐지되는 반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2%에서 3%로 무거워진다.
계열사를 분리.경영하려는 재벌 친.인척들에 대해서는 상호주식보유,상품.용역.자산.자금 거래관계,임직원 교환등 분리기준이 명시되고 이 기준에 맞으면 「친족독립경영회사」로 분류,계열 분리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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