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상속세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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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혼자 살거나 부양가족이 한명뿐인 사람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종전보다 훨씬 줄어든다.
또 사내 급식이나 월 5만원 범위내에서 회사로부터 받는 식비는 세금이 면제된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새로운 간이세액표를 마련,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지난 1월분 소득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표 참조> 간이세액표를 보면 독신자를 기준으로 할 때 ▶월급이 80만원인 경우 소득세는 종전 1만5천6백원에서 6천1백40원으로 ▶1백만원인 경우 2만6천8백원에서 1만3천8백40원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2인 가족은 월급이 1백만원인 경우 종전의 2만1백40원에서1만1천5백50원으로,1백50만원인 경우 4만9천7백30원에서3만5천9백80원으로 각각 감소된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액을 계산한 것으로,각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 사용한다.
손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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