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사치.향락업종 사업자 특별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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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사치.향락업종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관리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10일 고급 유흥업소와 대형 음식점,외제 고급소비재취급업소,부동산 임대업자등 3만6천명을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오는 25일 올해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가 마감되면 이들의 신고내용을 개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가 확인되면 우선 8월중에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한뒤 늦어도9월중순에는 세무조사에 들어가 탈세액을 추징할 방침 이다.
국세청은 최근 2~3년간 파악된 부가세 신고내용.신용카드 매출실적등 세원(稅源)관리자료와 전국 1백36개 세무서가 2~3개씩의 현금수입업소에 대해 실시한 표본조사.입회조사 자료를 토대로 사치.향락을 조장하는 업종중 불성실 신고 혐 의가 있다고의심되는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고급유흥업소.대형음식점.체인음식점등 현금수입업종 사업자 약2만1천명▶고급 모피류.화장품.
시계.고급 여성의류.고급 가구관련 사업자 1천8백여명 ▶임대면적 2백평이상의 부동산 임대업자 1만3천명등 모 두 3만6천명이다.이번 확정신고 때는 지난 4월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를 한 법인과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의 사업실적을,개인일반과세자중 지난 4월 신고없이 예정고지액만 납부한 사업자및 과세특례자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진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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