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씨 12.12 재판 검찰측 증인채택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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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12.12 관련 증인들을 대거채택함에 따라 향후 증인신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법원이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을 증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생존한 전직 대통령 3명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되면서 崔전대통령의 증언 여부가 이번 재판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했다.
崔전대통령의 증언은 사법 사상 최초인 전직 대통령 법정증언이라는 점과 함께 10.26 이후 격동기를 이끈 국가원수인 만큼그의 증언이 몰고올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崔전대통령등 12.12 관련 주요 인사들의 증인채택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崔전대통령의 경우 군사반란이라는 12.12의 사건성격으로 미뤄 당시 군통수권자였던 그의 진술이 실체파악을 위해 불가피한데다 수사단계에서 그에 대한 참고인조 사조차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정승화(鄭昇和)전육참총장등 나머지 증인들도 공판과정에서 전두환(全斗煥)씨등이 그들의 검찰 진술을 반박한데다 변호인들도鄭씨등의 진술내용에 대해 증거채택을 반대해 신청한 증인 숫자가늘어났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사건 주임검사인 김상희(金相喜)부장검사는 『崔전대통령이 공소사실의 주요 대목마다 관련돼 있어 오래전부터 그의 증언을 준비해 왔다』면서 『특히 全씨등이 공소사실을 부인함은 물론 崔전대통령등과 관련된 부분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그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崔전대통령의 증언 실현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세차례에 걸친 방문조사를 모두 거부한 그의 태도로 미루어 쉽사리 증언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강제구인장을 발부하지 않는한 그를 법정에 출석시킬 방법이 없다.
또 재판부가 강제구인장을 발부,그를 증언대에 세우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 崔전대통령의 증언이 이뤄지기까지 넘어야 할산이 하나 둘이 아니다.
한편 崔전대통령등 법원이 채택한 증인들에 대해 변호인측이 함께 공동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증인신문에서의 반대신문권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반대신문이 보장돼 있긴 하나 반대신문은 주신문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 주도권을 갖고 증인신문에 나서기 위해서는 별도로 증인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변호인단은 또 이들 외에 증인을 상당수 더 신청할 것 으로 보여 법원 주변에선 재판이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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