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수산음료 제조업허가 조치에 주민들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주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먹는샘물 공장 난립에 대해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주도해온 김학성(金學成.48.미원면생수공장설치 저지투쟁위 실행위원장)씨.그는 충북도가 지난10일 청원군미원면수산리 수산음료에 대해 제조업허가를 내주자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발 했다.
그는 『수산음료가 도에 제출한 주민동의서는 모두 속임수로 받아낸 것』이라며『이에 근거한 도의 허가조치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공장가동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의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은 수산음료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대부분인데다 수산음료가 금강환경관리청의 환경영향조사 적합판정을 마치 허가조치인양 주민에게 설명하면서 도장을 받아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정부 또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아닌 생수업체가 용억업체를 골라 작성한 환경영향조사서는 믿을 수 없다』고말했다. 金위원장은 『환경관리청의 실사과정에서 조사반이 공장 인근의 식수공에 물이 마른 것을 확인했는데도 어떻게 적합판정이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산음료 김재일(金在一.49)영업관리본부장(이사)은 『동의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지만 주민과의 관계를 감안해 전체 환경영향권 내의 60%에 해당하는 23가구로부터 받아냈다』며『이 과정에서 속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
金본부장은 『환경영향조사 내용을 토대로 실사위원들이 평가한 하루평균 적정취수량은 2백30이나 환경관리청은 이보다 하루 생산량을 훨씬 내려잡아 1백44을 조건으로 적합판정을 내렸다』며주민의 용수 고갈 가능성 주장을 일축했다.金본부 장은 도가 허가를 내주고도 14일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들어 공장가동을 못하게 하자 『이미 허가난 사안에 대해 다시 동의서를 얻어오도록 한다면 법적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도의 방침대로라면 미원면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동의서를얻어야 하는데 이는 사업포기를 강요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청원=안남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