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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터네트 음란물규제法 위헌판결 파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우리가 클린턴의 새 통신법(CDA)을 물리쳤다.』 이는 지난 12일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인터네트 음란물 불법화및 처벌규정을 위헌판결한데 대한 미 컴퓨터통신인들의 반응이었다.처벌내용은 25만달러 벌금 또는 2년이하삐 징역.
제소 당사자였던 미국 자유시민연대(ACLU)와 전자개인정보센터(EPIC)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승리를 자축하는 문구와 그래픽을 즉각 게재했다.또 무려 7백70쪽 분량의 논문을 게재하는 신속성을 보이기도 했다.사태는 지난 2월8일 클린턴 대통령이 인터네트 음란물 규제를 골자로 한 새 통신법을 서명,발효시킨 데서 비롯됐다.그것은 무려 62년만의 대폭적인 미 통신법 개정이었는데 민주당 제럴드 내들러 하원의원은 「현대판 분서갱유(焚書坑儒)」로 표현하기를 서슴지 않 을 정도였다.
「전자민주주의 조종(弔鐘)」.이런 구호와 함께 「야후」「라이코스」웹 접속프로그램 제공회사들은 9일부터 48시간 홈페이지 화면을 까맣게 꾸미는 방식으로 항의했다.
수만개의 인기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홈페이지에 「온라인 표현자유」를 상징하는 「블루리본」을 내걸었다.법원 무효소송으로 대응하고 나선 곳은 ACLU,EPIC와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이번 필라델피아 연방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소송주체 인 ACLU의 활동은 단연 돋보였다.
이는 미국내 주요 컴퓨터사.통신업체.출판사.서점.언론인 등이결성한 단체로 행정부에 논리적 대응을 하는데 손색이 없었다.
ACLU는 「인터네트가 과연 인쇄매체냐 방송매체냐」는 원천적문제를 들고 나왔다.그들의 주장은 인터네트가 TV처럼 생긴 모니터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방송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는 스스로통제력을 가미할 수 있는 전자식 출판물로 간주 해야 한다는 정교한 논리를 폈다.그렇게 인정될 경우 인터네트는 헌법조항에 의거,신문.서적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위헌판결을 내렸다.연방정부는 판결에 불복,대법원제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그러면서도 그들은 여론의 흐름을 엿보고 있는 중이다.인터네트상에서 규제 찬성의 상징이었던 「레드리본」의 세가 너무 미약했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 가 취한 조치가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허의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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