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교수제도 법적근거 마련키로-교육부 98년시행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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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학이 정식 교수임용 예산외에 자체 마련한 대학발전기금 등으로 교수를 채용할 수 있는 「기금교수 제도」가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7일 서울대.서강대등 일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기금교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98년 시행 예정인「고등교육법」(가칭)에 기금교수 제도를 정식 도입키로 확정했다.기금.석좌.임상교수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기금교수는 자체적으로 임용하는 계약직 교수로 국.공립대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안되는등 문제가 많았다.
올해 서울대 교수(의대 제외) 1천1백88명중 6명이 기금교수며,독립법인인 서울의대는 교수 3백28명중 27%인 90명이임상교수다.
또 사립대는 기금교수를 정식 교수와 달리 별도 회계로 관리,기금교수는 임용기간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실정이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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